길을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대여), 전기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ft.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일컫어 말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시 면허증이 꼭 있어야 탈 수가 있습니다.
- 면허 취득 조건,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원동기 면허증이 2종류로 나눌수 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2종 소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2종 소형의 경우 오토바이 면허를 의미한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응시 자격은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응시를 할 경우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접수와 테스트, 기능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 범칙금 및 과태료 ( ※ 범칙금은 기존 발표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으로 차후 변경될 수 있다)
- 무면허 : 전동 킥보드 (대여용 포함), 전기 자전거 등을 타는 경우 면허가 없을 시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 미 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 야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등화장치(라이트)가 없거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
- 승차정원 위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1명이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 운전 : 개인형 이동장 치도 음주운전은 불법이므로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13세 미만 운전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10만 원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 도로 및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인도로 주행은 불법이며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 시 "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이 되므로 절대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리하면 " 시속 25킬로 미만, 차제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 " 하고 규정을 넘어가는 시속과 차체 무게일 경우 다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 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부착, 음주운전 불법, 승차 인원 초과 불법, 어린이 운전 불법, 주행 시 자전거 도로 및 길 가장자리 " 등을 숙지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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