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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홈페이지 지급시기 / 300만원 추가지급

by Enjoy it.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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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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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지급이 되고 2021년, 2022년 4분기 " 손실보상금 "과는 별개로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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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 개업 "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약 320만 개사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 등이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되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 제한 "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도 방역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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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27일로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2차 지급은 2022년 1월 6일로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3차 지급시기는 1월 중으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 입니다. 

 

 

 

● 4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1월 중으로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이며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차 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초에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은 2022년 2월 말로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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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 안내 문자 "를 발송합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 당일 "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 방역물품 지원금(최대 10만 원),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4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을 " 관할 읍면동 "에서 신청,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 희망대출플러스 " 약10조원을 2022년 1월 3일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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