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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기준, 필요서류, 지원금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자

by Enjoy it.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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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가 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 부터 대상자 기준, 필요한 서류,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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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의 기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이후 " 양성 " 판정을 받은 후 각 지역의 " 보건소 "에서 발부하는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 자신 스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심되어 격리한 사람은 제외됨) 공식적인 선별 진료소,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공적인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두번째로는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 자가격리 " 통보를 받았다면 착실히 자가격리를 수행한 사람이어야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를 착실히 수행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세번째로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 유급휴가 "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문서 위조 등으로 지원금을 받고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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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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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의 " 동사무소 "에서 " 생활비 지원 " 신청을 하는게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양식도 자주 바뀌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 필요한 서류 "는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격리해제 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이 필요 합니다. 

 

 

 

지원금 금액, 제외대상

 

♦︎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금 금액을 살펴보면 " 한달 기준 " 1인 가구는 47만 4천 6백원, 2인 가구는 80만 2천원, 3인 가구는 1백 3만 5천원, 4인 가구는 1백 2십 6만 6천 9백원, 5인 가구는 1백 49만 6천 7백원 입니다. 한달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 일수를 따져 일할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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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있다면 " 제외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 공기원 근로자, 공무원, 유급휴가를 받은자, 입국자인 내외국인 "등도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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