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93% 이상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1차는 100만 원으로 사실 지원금이 너무 적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총정리
●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다 3배가 많은 300만 원으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 2월 중순에서 말경 "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 임대료, 인건비 " 등의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있는 여행, 숙박업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320만 개를 폭넓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기준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 이전 개업 "을 하고 " 매출이 감소 "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2021년 12월 16일 방역 중대본) 개업자까지 지원하고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방역지원금 기준
● 소기업의 경우 연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 확인 지급 " (22년 2월 10일~22년 3월 4일)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는 PC에서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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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 신청 완료 문자 "를 받아야 정상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문자가 안 올 경우 " 신청 결과 조회 "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이며 신청 결과 확인도 동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이란 자격 조건이 되어 신청대상이 되었지만 " 추가 자료 및 확인 검증 "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인증이 안 되는 분, 계좌 압류, 타인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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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분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 통합 위임장 "이 필요하고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인증서 및 설립인가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 불가, 계좌 압류 등의 사유 : 이름 혹은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통합 위임장, 이외의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가 개인적인 사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 필수서류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1개월 내 발급)이 필요하며 타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승계 완료 시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로 타인 계좌로 받을 경우 필수서류로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이 필요하고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1개월 내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은 예약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2022년 2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2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 사이트와 콜센터(전화번호 11533-0100)를 통해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 소진공 " 지역센터로 방문하여야 하며 평인 오전 9시~오후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시 알아둘 것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이 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내용이 "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 환수 조치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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