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인 코인에도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제도화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격, 과세방법, 가액 산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세금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20% (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원칙과 주식 거래 등에 붙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가상자산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방식으로 기타 소득 과세를 채택하고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기타소득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이나 뇌물,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트코인 세금 계산방법
가상화폐를 팔아서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길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을(지방세 제외)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한 경우 2022년 이후 고가에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액이 많아질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몇 년 전에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과세를 두고 "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 "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투기판을 막으려면 정부가 제도화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투기 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하여 2030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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