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면허증1 킥보드(대여) 전기자전거 면허없이 타면 불법 / 면허증 취득 방법 / 범칙금 과태료 형사처벌 길을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대여), 전기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ft.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일컫어 말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 2021. 5.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